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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대상 정보

공개대상정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정보들로 다음사항들은 제외됩니다.

  • 법령에 의하여 비밀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식 등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서의 처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련 볍령에 의거 10일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포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01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02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03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보훈공단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정보공개 처리 세칙(관련서식 포함)
  • 정보공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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