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대상정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정보들로 다음사항들은 제외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련 볍령에 의거 10일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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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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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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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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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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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보훈공단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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