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
STEP02입소신청
STEP03장기요양 결정심의
STEP04입소결정 개인통지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
STEP02입소신청
STEP03장기요양 결정심의
STEP04입소이용신청
STEP05입소결정 개인통지
STEP06주소 이전
구분 |
구비서류 |
|---|---|
입소 신청 시 |
|
입소계약시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