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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입소절차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
  • STEP02입소신청

    (홈페이지 양식 다운 가능)
  • STEP03장기요양 결정심의

  • STEP04입소결정 개인통지

    (전주보훈요양원)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

  •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
  • STEP02입소신청

    (홈페이지 양식 다운 가능)
  • STEP03장기요양 결정심의

  • STEP04입소이용신청

    (시,군,구청)
  • STEP05입소결정 개인통지

    (전주보훈요양원)
  • STEP06주소 이전

    (시,군,구청 승인 후)

입소관련구비서류

전주보훈요양원 입소신청 세부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입소 신청 시

  •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홈페이지 입소안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전 건강조사표 (입소신청서 양식에 첨부)
  • 장기요양인정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입소계약시

  • 전염성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결핵, B형간염, 매독, 피부질환)
    ※ 입소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함
  •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서(필요시)
  • 현재 투약 중인 약에 대한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입소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소자 및 보호자 도장(없을 경우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통장사본 및 예금주 신분증(계좌이체 결제 시)
  • 사전 건강조사표

신청서 접수

  • 방문·우편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65
    • 전화 : 063-220-0777
  • 팩스·이메일
    • 팩스 : 063-220-0719
    • 이메일 : jjbohun@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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