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
감면요율과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보국수훈자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4·19혁명 공로자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적용대상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포함)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동법 제5조의 적용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
창군·장기복무 제대 군인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사망·행불자 및 부상자의 유족 등, 공로자 및 그 유족 등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 유·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 유·가족 감면 제외 : 창군, 장기복무제대군인,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 해당되며 가족은 해당 없음
- 감면제외항목 : 수혈료, 제증명료, 진료재료대, 치과보철료, 보장구대, 상급병실료
- 감면진료는 국가보훈처 등록 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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