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구분 |
도서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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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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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위탁 진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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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감면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법·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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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감면진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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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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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총액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입원 감면진료비 한도 2백만원 이내 / 참전유공자는 90% 감면)
100/100, 비급여진료비, ’22.10월부터 원외처방약제비 지원(1인당 연간 한도액 존재, 유족 제외)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해당 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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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탁 |
감면위탁 |
전문위탁 |
응급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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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02-2225-1511 |
02-2225-1961 |
02-2225-1196 |
02-2225-1903 |
부산 |
051-601-6720 |
051-601-6150 |
051-601-6132 |
051-601-6155 |
광주 |
062-602-6062 |
062-602-6071 |
062-602-6055 |
062-602-6934 |
대구 |
053-630-7034 |
053-630-7045 |
053-630-7032 |
053-630-7026 |
대전 |
042-939-0187 |
042-939-0204 |
042-939-0186 |
042-939-0287 |
인천 |
02-2225-1511 |
02-2225-1961 |
032-363-9703 |
032-363-9709 |
담당부서원무부
연락처032-363-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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