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구분 |
지원범위 |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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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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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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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이후 신규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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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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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
등급판정 |
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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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판정 |
승인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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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자 |
상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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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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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탁 |
감면위탁 |
전문위탁 |
응급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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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02-2225-1511 |
02-2225-1961 |
02-2225-1196 |
02-2225-1903 |
부산 |
051-601-6720 |
051-601-6150 |
051-601-6132 |
051-601-6155 |
광주 |
062-602-6062 |
062-602-6071 |
062-602-6065 |
062-602-6934 |
대구 |
053-630-7034 |
053-630-7045 |
053-630-7032 |
053-630-7026 |
대전 |
042-939-0187 |
042-939-0204 |
042-939-0186 |
042-939-0287 |
인천 |
02-2225-1511 |
02-2225-1961 |
032-363-9703 |
032-363-9709 |
담당부서원무부
연락처032-363-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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