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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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담당 주치의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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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원무과 산정특례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할 ‘등록증’을 수령할 주소 정확한 기재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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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귀가
- 신청서는 EDI전송 또는 환자분께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부여기준
-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부담
-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 희귀난치성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기타 산정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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