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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절차

등록절차

  • STEP 01

    진료예약
    • 방문, 전화예약
  • STEP 02

    담당 주치의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요청
  • STEP 03

    원무과 산정특례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할 ‘등록증’을 수령할 주소 정확한 기재 요함
  • STEP 04

    귀가
    • 신청서는 EDI전송 또는 환자분께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부여기준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부담
  •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난치성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기타 산정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담당부서원무부

    연락처032-363-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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