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영상자료(CD)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 에는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각종 서류 발급 신청 절차
진료기록 발급
보건의료정보과
영상자료(CD) 발급
진료협력센터
제증명 서류 발급
원무 창구
입원환자 서류 요청
입원환자
신청자별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 신청일, 구비서류 포함 신청일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청소년증 or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발급안내
발급시간 : 평일 0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30 ~ 13:30)
발급장소 : 의무기록 - 보건정보의학과(1층) / 제증명 서류 - 원무부 창구(1층) 영상 CD 발급 - 진료협력센터(1층)
전화번호 : (의무기록) 032-363-9737, (제증명서류) 032-363-9714, (영상CD발급) 032-363-9735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1~5장 이하 : 1장당 1천원 (6장부터 추가 1장당 100원)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시 대리인 사본발급 방법을 알고 싶어요?
A1: 환자가 군복무나 해외체류 또는 수감 시 대리인(가족) 사본발급 방법 01 군복무시 - 병적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또는 수감자의 경우 (수용증명서) 또는 해외체류시 (출입국사실증명서)
02 진료기록 사본발급(열람)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0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자필 서명한 서류를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1) + 2) + 3)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서류를 지참 하셔야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 1층 접수수납창구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 1층 입퇴원 창구
Q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도 통합의무기록·제증명 창구에서도 가능한가요?
A2: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신분증 지참 후 1층 원무과 "입퇴원 창구"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01 본인: 신분증
02 직계 존비속: 환자 신분증 사본,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03 대리인: 환자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동의서, 자필서명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자세한 내역은 홈페이지 상단 진료안내 → 서류발급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미지참시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나요?
A3: 네,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없으면 사본발급 진행을 할 수 없으나 맞은편 용현 3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 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사본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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