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대상 |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사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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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
| 처리과정/담당구분 | 접수 | 동사무소 | 경유/조회 | 없음 |
| 주관부서 | 각동 | 협의부서(협의기관) | 없음 | |
| 결재자 | 동장 | 처분청 | 없음 | |
| 관련공부 | 비치대장 | 묘적부 | 대조공부 | 없음 |
| 처리기관 | 법정기간 | 즉시 | 협의사무 법정기간 | 없음 |
| 단축기간 | 없음 | |||
| 수수료 및 부담금 | 수수료 | 없음 | 주택채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없음 | |||
| 근거법규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 1교시 및 (별지 1,2,3)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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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민원인 (구비서류준비)
STEP02민원신청 - 접수
STEP03검토
STEP04신고처리여부
STEP05개장신고증 작성
STEP06민원인 통보
STEP01민원인이 사전에 일간지 등에 개장 공고
STEP02개장의 사유를 공고
STEP03민원신청 - 접수
STEP04검토
STEP05신고처리여부
STEP06개장신고증 작성
STEP07민원인 통보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근거 | 심사부서 및 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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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기준 | 개장하기 위하여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 매장묘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1조 | 동사무소 | |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나 수장된 유골을이전하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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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지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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