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 사전예약제 폐지 (월 횟수제한은 없으나, 아래 규정 준수) ※ |
|
방문가능시간 |
오전 10:00 ~ 12:00
|
면회 시간 |
30분 면회 실시 |
면회 인원 |
4명 |
면회 장소 |
해당 병실 또는 휴게실 |
마스크 |
착용(권고) |
취식 여부 |
상황에 따라 가능 |
병문안객기록지 |
* 면회당일, 병동 스크린도어 앞에 비치
→ 기록지를 작성하여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입장 |
주의사항 |
기본원칙 : 병문안 자제 (다만, 진료 관련 방문 제외)
병문안 제한 대상 ① 감염성질환(감기, 장염, 코로나19 등)② 감염취약자(노약자, 임산부, 12세 이하 아동 등) ③ 단체방문 불가 *면회 전·후 손위생,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협조 |

감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정부당국 방역대응 발생 시 아래에 따른다.
근거 : 2022.07.20. 코로나19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추가대책(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배포)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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