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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안내

6월 면회 안내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내용

※ 사전예약제 폐지 (월 횟수제한은 없으나, 아래 규정 준수) ※

방문가능시간

오전 10:00 ~ 12:00
오후 14:00 ~ 17:00
평일·주말·공휴일 동일
※ 특이사항 병동 문의 ※

면회 시간

30분 면회 실시

면회 인원

4명

면회 장소

해당 병실 또는 휴게실

마스크

착용(권고)

취식 여부

상황에 따라 가능

병문안객기록지

* 면회당일, 병동 스크린도어 앞에 비치

→ 기록지를 작성하여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입장

주의사항

기본원칙 : 병문안 자제 (다만, 진료 관련 방문 제외)
→ 감염병 전파로 인해 면회가 제한될 수 있음

병문안 제한 대상

① 감염성질환(감기, 장염, 코로나19 등)
② 감염취약자(노약자, 임산부, 12세 이하 아동 등)
③ 단체방문 불가
*면회 전·후 손위생,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협조

보훈공단 광주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안내

감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정부당국 방역대응 발생 시 아래에 따른다.

근거 : 2022.07.20. 코로나19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추가대책(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배포)

면회대상
  • 접촉 : 본원에서는 4인까지 면회 허용 하였으나 현재 정부당국 방역대응에 따라 잠정 폐지
  • 비접촉 : 현재 ○
    • 접촉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 코로나19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추가대책(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배포)
면회수칙
  1. 01 사전예약제로 동일 시간대 면회객 분산(※예약은 해당병동에서도 가능)
  2. 02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면회실) 에서 실시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알림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문자통지서 등)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3. 03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ㆍ음료 섭취 금지
  4. 04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5. 05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따라 접촉면회가 비접촉 또는 면회불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광주요양병원 면회신청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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