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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 퇴원절차

대상질환

치매, 뇌졸중, 중풍, 근골격계질환 등의 만성노인성질환과 뇌성마비, 파킨슨증후군, 신경성 귀 난치성 질환, 다발성경화증, 욕창, 당뇨, 중증도의 통증 완화, 경관 영양 환자 등

입원절차 및 수속

  • STEP01 원무과(1층) 접수

    (구비서류 필히 지참)
  • STEP02 입원상담

    (상담간호사)
  • STEP03 전문의 서류심사 후 입원 확정

  • STEP04 당일입원 또는 입원예약

  • STEP05 입원약정서 등 작성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STEP06 병실로 입원

구비서류

  • 광주보훈병원 재원 환자 : 요양급여회송서, 최근검사결과지(혈액검사)
  • 타병원 이용 및 재가환자 : 의사소견서, 복약내역서, 3주 이내 실시한 최종 검사 결과지

    혈액검사 : CBC, LFT, BUN/Cr, Electro, CRP / ★ HbA1c [당뇨 환자만 해당] / 소변(U/A) / 폐 X-ray(Chest PA) / 골다공증(BMD 검사)

  • 퇴원 및 재가(자택 거주) 환자 : 전원소견서(광주보훈병원) 및 의사 소견서, 복약 내역서(처방전, 투약 기록지), 3주 이내 실시한 검사 결과지

    혈액검사 : CBC, LFT, BUN/Cr, Electro, CRP / ★ HbA1c [당뇨 환자만 해당] / 소변(U/A) / 폐 X-ray(Chest PA)

퇴원절차

  • STEP01 퇴원결정

  • STEP02 퇴원등록 처리

  • STEP03 원무과 수납 후 귀가

광주요양병원 입원료 및 간병비

의보환자 기준

광주요양병원 입원료 및 간병비 : 구분(환자중증도), 입원료(a), 공동간병비(b)(2만 5천원/일), 공동간병비(c) (3만 5천원/일), 개인간병비(d) (9만~11만원/일), 예상금액(공동간병 6:1 이용시 (e=a+b), 공동간병 4:1 이용시 (f=a+c), 개인간병 이용시 (g=a+d)) 포함

광주요양병원 입원료 및 간병비

구분
(환자
중증도)

입원료(a)

공동간병비(b)
(2만 5천원/일)

공동간병비(c)
(3만 5천원/일)

개인간병비(d)
(9만~11만원/일)

예상금액

공동간병 6:1
이용시
(e=a+b)

공동간병 4:1
이용시
(f=a+c)

개인간병
이용시
(g=a+d)

최고도

± 80~90만원

75만원

105만원

270만 ~ 330만원

± 155 ~ 165만원

± 185 ~ 195만원

± 350 ~ 420만원

고도

± 70~80만원

75만원

105만원

270만 ~ 330만원

± 145 ~ 155만원

± 175 ~ 185만원

± 340 ~ 410만원

중도

± 65~70만원

75만원

105만원

270만 ~ 330만원

± 140 ~ 145만원

± 170 ~ 175만원

± 335 ~ 400만원

경도

± 60~65만원

75만원

105만원

270만 ~ 330만원

± 135 ~ 140만원

± 165 ~ 170만원

± 330 ~ 395만원

선택군

± 80~90만원

75만원

105만원

270만 ~ 330만원

± 155 ~ 165만원

± 185 ~ 195만원

± 350 ~ 420만원

  • 국비환자 입원료 100% 무료(보상개편 및 본인부담 일부 대상자는 10% 부담)
    감면환자는 보훈병원 감면 혜택과 동일 간병비 별도 부담
  • 일반환자 입원료(a″) : 의보환자 기준 5배
  • 산재환자 입원료(a″′) : 본인부담금(비급여) 외에 무료
    환자 중증도 및 환자 보험, 보호 유형에 따라 입원료 변동 가능
  • 입원 중 폐렴 등 행위별 수가 발생 시 비용추가 (근거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비급여 항목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원무과로 문의 (Tel :062-604-5600, 5601)

퇴원수속

  • 퇴원결정 :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최종 진료비 수납절차를 안내합니다.
  • 퇴원비수납 : 해당 원무과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 : 진료비 납부 후 퇴원수속 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야간 및 공휴일 퇴원 : 평일 17:30까지 원무과에서 정규퇴원수속이 가능하며 야간 및 공휴일은 응급실 수납을 통하여 가퇴원 수속을 하시고 일주일내에 원무과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또는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고 병원 예금구좌로 송금정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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