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및 퇴원환자
보건의료정보관리과에서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자 상담
수납
의무기록 발급
입원환자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입원병동 간호사실 신청
담당의사 상담 후 필요한 부분 결정
수납
의무기록 발급
신청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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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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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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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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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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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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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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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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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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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전화번호 : 062-60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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