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대상자 선정기준/등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예상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 수술, 약물요법 등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예상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이 아닐지라도 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 중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입니다.

  • 환자와 가족이 진단 결과를 수용하고 예후를 논의한 후 통증 및 증상완화를 위한 비 치료적 간호를 받기로 결정한 환자
  • 의사의 동의가 있거나 통증완화 및 증상관리를 필요로 의뢰된 말기암 환자

등록절차

  • 본원환자

  • 주치의 동의 및 의뢰

  • 호스피스 면담 및 안내

  • 환자와 가족의 동의

  • 호스피스 등록

  • 타기관 환자

  • 타기관 의견소견서

  • 호스피스 면담 및 안내

  • 본원외래(가정의학과) 응급실 방문

  • 환자가족의 동의

  • 호스피스 등록

입원 및 진료상담 문의

  • 완화의료병동 상담실 : 062) 602-6228
  • 완화의료병동 : 062) 602-6310, 6370
  • 가정 호스피스 : 062) 602-6319
  • 가정의학과 외래 : 062) 602-6267
  • 담당부서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연락처062-602-63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