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4항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제9조제1항관련)"로 하고, 동표의 제목 다음에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를 추가하며, 동표의 끝에 제2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 구분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902
666
437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 병변
고도장애
01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02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03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04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이하인 자
05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양팔과 양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06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07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중등도장애
01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자
02대소변 또는 대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필요로 하는 자
03손발이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자
04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자
05한팔 또는 한다리가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06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경도장애
01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자
02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자
03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말초신경병
고도장애
01양팔과 양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02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03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중등도장애
01양팔 또는 양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02양손과 양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03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04한팔이 팔꿈치 이하 또는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