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월남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서 복무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 휴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미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 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을 자
법 제 5조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 8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상기 복무기간 중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 5조제 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법 제 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도/중도/경도 판정자는 진료비 전액 국비가료 대상자이며 가족은 감면대상자 제외입니다.
담당부서원무1부
연락처062-60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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