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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위탁 개요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응급위탁 대상 : 국비지원대상자

응급진료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실을 내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지)청에 통보 응급진료 입원기간이 14일 초과가 예상될 경우 14일 범위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장신청

진료비 지원범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및 비급여진료비(법정비급여)중 응급진료에 해당하는 진료비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 상급병실 사용에 따른 병실료 차액(기준병실부족으로 상급병실 이용시 7일까지만 인정, 특실제외)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의 비급여대상 중 일부항목
  • 치과 보철재료대, 보장구대, 제증명 발급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체 또는 매정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진료비용 청구 절차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응급실초진 의무기록지, 상급병실 사용확인서(상급병실사용시) 등 구비서류를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

관할별 담당자

관할별 담당자 : 관할, 담당자 연락처(지정위탁, 감면위탁, 전문위탁, 응급위탁) 포함

관할

담당자 연락처

지정위탁

감면위탁

전문위탁

응급위탁

중앙

02-2225-1511

02-2225-1961

02-2225-1196

02-2225-1903

부산

051-601-6720

051-601-6150

051-601-6132

051-601-6155

광주

062-602-6062

062-602-6062

062-602-6048

062-602-6049

대구

053-630-7034

053-630-7045

053-630-7032

053-630-7026

대전

042-939-0187

042-939-0204

042-939-0186

042-939-0287

인천

02-2225-1511

02-2225-1961

032-363-9703

032-363-9709

  • 담당부서심사부

    연락처062-60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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