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구분 | 지원범위 | 지원항목 | |
|---|---|---|---|
국가유공자 1~7급
| 전질환 |
| |
2012.7.1.이후 신규등록자
| 상이처 | ||
고엽제 후유(의)증 | 등급판정 | 전질환 | |
등외판정 | 승인질환 | ||
경상이자 | 상이처 | ||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 담당자 연락처 | |||
|---|---|---|---|---|
지정위탁 | 감면위탁 | 전문위탁 | 응급위탁 | |
중앙 | 02-2225-1511 | 02-2225-1961 | 02-2225-1196 | 02-2225-1903 |
부산 | 051-601-6720 | 051-601-6150 | 051-601-6132 | 051-601-6155 |
광주 | 062-602-6062 | 062-602-6062 | 062-602-6048 | 062-602-6049 |
대구 | 053-630-7034 | 053-630-7045 | 053-630-7032 | 053-630-7026 |
대전 | 042-939-0187 | 042-939-0204 | 042-939-0186 | 042-939-0287 |
인천 | 02-2225-1511 | 02-2225-1961 | 032-363-9703 | 032-363-9709 |
담당부서심사부
연락처062-602-678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