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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절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절차

등록절차

  1. 01진료예약(방문, 전화예약)
  2. 02담당 주치의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요청
  3. 03원무과 산정특례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할 ‘등록증’을 수령할 주소 정확한 기재 요함
  4. 04귀가(신청서는 EDI전송 또는 환자분께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부여기준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부담
  •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기타 산정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 02-3270-9826∼7
  •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 : 062-601-018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2-705-6489∼91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02-503-7534, 2110-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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