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절차
등록절차
- 01진료예약(방문, 전화예약)
- 02담당 주치의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요청
- 03원무과 산정특례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할 ‘등록증’을 수령할 주소 정확한 기재 요함
- 04귀가(신청서는 EDI전송 또는 환자분께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부여기준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부담
-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기타 산정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 02-3270-9826∼7
-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 : 062-601-018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2-705-6489∼91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02-503-7534, 2110-6380
등록중..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