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안내
- 광주보훈병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과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보호자 출입증」 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보호자 출입증은 원무과 입·퇴원계 창구에서 발급).
- 「보호자 출입증」 이 없는 분은 아래의 지정된 면회시간과 장소에서만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 환자 외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으로 방문보다는 영상통화, 문자 등으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 특수상황 발생 등 비상 상황시에는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회제한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 입원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감기나 인플루엔자,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
- 급성 장 관련 급성 증상(설사, 복통, 구토 등)이 있는 분
-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분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 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분 특히, 취학 전(만6세 이하) 어린이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은 제한 환자 증상에 따라 연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환자실 면회는 1회 1명으로 제한하며 짧은 면회시간으로 환자 안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 시 병동 입구 면회실 이용
- 환자의 안정에 저해되는 행동이나 집단 종교 행사 금지
- 환자 및 면회객 감염 예방을 위하여 출입 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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