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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일반인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단위 : 원/22일, 8시간 기준)

김해보훈요양원 일반인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세부정보 안내

구분

3등급

4등급

5등급

급여

1일 장기요양재가급여

55,080

53,580

52,050

1일 본인부담금 (급여의 15%)

8,260

8,030

7,800

22일 기준 이용료

181,760

176,810

171,770

비급여

식사비 (2,500원 X 1식 X 22일)

55,000

55,000

55,000

간식비 (750원 X 1식 X 22일)

16,500

16,500

16,500

71,500

71,500

71,500

총액

253,260

248,310

243,270

식사비 1식 2,500원 / 간식비 1식 750원

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

(단위 : 원/22일, 8시간 기준)

김해보훈요양원 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 세부정보 안내

구분

40% 감경

60% 감경

3등급

급여

109,060

72,700

비급여

71,500

71,500

180,560

144,200

4등급

급여

106,090

70,720

비급여

71,500

71,500

177,590

142,220

5등급

급여

103,060

68,710

비급여

71,500

71,500

174,560

140,210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기준

감면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공단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
  • 상이등급 1급,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배우자는 생활수준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감면 적용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는 본인만 해당
김해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6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 해당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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