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요양원 이용료

일반인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30일기준)

(단위 : 원)

김해보훈요양원 일반인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30일기준) 세부정보 안내

구분

장기요양시설급여

본인 부담금

1일

30일

급여
(수가의 20%)

비급여
(급식, 간식비)

총액

4인실

1인실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270,000

812,700

1,112,700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270,000

773,460

1,073,460

3~5등급

79,240

2,377,200

475,440

270,000

745,440

1,045,440

인력 운영에 따라 수가 변경 발생할 수 있음

  • 상급 침실료 : 1인실 10,000원 추가 비용 발생 (1일 기준)
  • 식사비 : 1식 2,500원 / 간식비 : 1식 750원

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30일기준)

(단위 : 원)

김해보훈요양원 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30일기준) 세부정보 안내

구분

① 일반인 감경대상자

② 60% 감면보훈대상자

③ 80% 보훈대상자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급여

1등급

325,620

217,080

130,248

86,832

65,124

43,416

2등급

302,076

201,384

120,830

80,554

60,415

40,277

3~5등급

285,264

190,176

114,106

76,070

57,053

38,035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총액

1등급

595,620

487,080

400,248

356,832

335,124

313,416

2등급

572,076

471,384

390,830

350,554

330,415

310,277

3~5등급

555,264

460,176

384,106

346,070

327,053

308,035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기준

감면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공단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
  • 상이등급 1급,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배우자는 생활수준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감면 적용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는 본인만 해당
김해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6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 해당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