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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본인부담월이용료

2025년 장기요양 이용료 현황

2025.01.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고시 기준

2025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1일 수가 / 치매전담실 1일 수가

시설 : 1등급, 2등급, 3~5등급 / 치매전담 : 2등급, 3~5등급 포함

시설

1등급

2등급

3~5등급

치매전담

2등급

3~5등급

86,030

79,810

75,360

94,220

86,880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월 30일 이용기준)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본인부담 8% (80%감면, 60%감면), 본인부담 12% (80%감면, 60%감면)), 일반인(본인부담 8% (비감면), 본인부담 12% (비감면), 본인부담 20% (비감면)) 포함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20%

80% 감면

60% 감면

80% 감면

60% 감면

비감면

1등급

보험급여

41,290

82,580

61,940

123,880

206,470

309,700

516,18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11,290

352,580

331,940

393,880

476,470

579,700

786,180

2등급

보험급여

38,300

76,610

57,460

114,920

191,540

287,310

478,86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08,300

346,610

327,460

384,920

461,540

557,310

748,860

3~5등급

보험급여

36,170

72,340

54,250

108,510

180,860

271,290

452,16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06,170

342,340

324,250

378,510

450,860

541,290

722,160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전담실 본인부담금(월 30일 이용기준)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본인부담 8% (80%감면, 60%감면), 본인부담 12% (80%감면, 60%감면)), 일반인(본인부담 8% (비감면), 본인부담 12% (비감면), 본인부담 20% (비감면)) 포함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20%

80% 감면

60% 감면

80% 감면

60% 감면

비감면

2등급

보험급여

45,220

90,440

67,830

135,670

226,120

339,190

565,32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15,220

360,440

337,830

405,670

496,120

609,190

835,320

3~5등급

보험급여

41,700

83,400

62,550

125,100

208,510

312,760

521,28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11,700

353,400

332,550

395,100

478,510

582,760

791,280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구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대상구분에 따른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전상군경
  •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무공,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선순위 유족 (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감면없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비급여 부분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입소 보증금

입소보증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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