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
STEP02입소신청
STEP03관련 서류 접수/심사
STEP04입소결정 개인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구분 |
구비서류 |
|---|---|
입소신청 필수서류 |
|
추가서류 |
|
추가 서류는 반드시 입소일이 결정된 이후 제출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