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상담실 직원이 장례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장례식장에 모셔진 다음부터는 상담실 직원이 장례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릅니다.
- 보훈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병동간호사 및 호스피스가 직접 장례식장에 통보합니다.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면 24시간 대기중인 운구차가 즉시 고인을 모시러 갑니다.(전화 042-939-0575)
- 운구차에 유가족이 동승하여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를 하고, 안치 호실을 확인합니다.
- 장례식장에 모셔진 다음부터는 상담실 직원이 장례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릅니다.
- 상담실 직원이 장례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 1일째 : 임종 및 운구,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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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소 이용안내 및 빈소차림 상담
- 상주준비사항 : 고인영정사진, 사망진단서 7부이상, 사고사(검시필증 또는 검사지휘서)
- 2일째 : 염습 및 입관, 성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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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관시간 결정 :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 장례용품 준비
- 입관 2시간 전까지 장례용품(관,수의,부속류)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 검안서를 제출, 사고사의 경우는 검시필증 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성복제(입관예배) : 입관 의식 후 상복으로 갈아 입고 완장을 착용합니다.
- 3일째 : 발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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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이용료 납부, 장의차 확인,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 사망자 인수
- 장지도착(산신제, 하관, 평토제, 반혼)
국가유공자 예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 01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으로 신청
- 02안장신청 후 병적(경력)증명서, 사망진단서를 국립대전현충원(Fax:042-822-2503)으로 송부
- 03보훈처는 유가족에게 안장일정 통보(국립현충원에 안장지시)
- 04안장시간
장례행사 지원
- 01영구용 태극기 지원
- 02장례비용 지원(국비대상자)
- 시설이용료 면제(안치료)
- 보훈병원내 사망자 장례비용 일부지원(현물지급)
- 03영결행사 지원
기타사항
- 01사망진단서 발급(10부)
-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동사무소, 장례식장, 화장(매)지, 기타
- 02국립묘지 안장신청, 유족순위 변경신청, 사망일시금 수령
- 관할보훈(지)청에 전화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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