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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이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 지원

  • 지원방법
    • 외부자원연계 지원 : 해당 시·군·구청의 지원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연계, 각종 사회복지단체 지원 연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료특례자, 기타 저소득자
  • 지원범위
    • 외부자원연계 지원 : 의료비에 한함, 지원금액은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름
    • 자체기금 지원 : 5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

      의료기, 간병비 및 기타 소모품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지원가능성 사정

    (사회사업 상담)
  • 지원 신청

    (사회사업실 → 해당지원기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면 심사

    (해당지원기관)
  • 대상자 결정 통보

    (해당지원기관 → 사회사업실)
  • 비용정산 후 미수금 남기고 퇴원

    (환자)
  • 지급의뢰

    (사회사업실 → 해당지원기관)
  • 의료비 입금조치

    (해당지원기관 → 병원 원무과 통장)
  • 담당부서공공보건의료

    연락처042-90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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