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자 | 정의 |
|---|---|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 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 로 건국훈장 건국 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4.19 상이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록 공무원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 상이를 입은 자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1953.7.23.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 |
|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역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경상이제대군인 | 전상·공상·재해부상 군인으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은자 |
| 광주민주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 민주화 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담당부서원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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