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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탁 개요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지정위탁 대상 :국비지원대상자

진료비 지원 범위

진료비 지원 범위 : 구분, 지원범위, 지원항목 포함

구분

지원범위

지원항목

국가유공자1~7급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 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등

전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2012.7.1.이후신규등록자

  • 국가유공자 7급
2016.6.23.이후신규등록자
  • 고엽제후유의증(2세포함) 경도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상이처
(상이처외 진료시
10%본인부담)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

전질환

등외판정

승인질환

경상이자

상이처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위탁병원 이용절차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별 담당자

관할별 담당자 : 관할, 담당자 연락처(지정위탁, 감면위탁, 전문위탁, 응급위탁) 포함

관할

담당자 연락처

지정위탁

감면위탁

전문위탁

응급위탁

중앙

02-2225-1511

02-2225-1961

02-2225-1196

02-2225-1903

부산

051-601-6720

051-601-6150

051-601-6132

051-601-6155

광주

062-602-6062

062-602-6071

062-602-6065

062-602-6934

대구

053-630-7034

053-630-7045

053-630-7032

053-630-7026

대전

042-939-0187

042-939-0204

042-939-0186

042-939-0188

인천

02-2225-1511

02-2225-1961

032-363-9703

032-363-9709

  • 담당부서원무1부

    연락처042-909-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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