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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절차

입원안내

입원절차

입원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고

  1. 외래 및 응급실 진료
  2. 진료 후 의사가 입원결정서 작성
    • 절차1
      1. 1. 입·퇴원창구방문(중앙관2층)
      2. 2. 당일입원수속
      3. 3. 입원생활안내 방문
      4. 4. 입원실 입실
    • 절차2
      1. 1. 입·퇴원창구방문(중앙관2층)
      2. 2. 입원예약
      3. 3. 귀가

입원수속

  1. 01입원약정서(병원 소정양식), 주민등록증을 제출
  2. 02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
  3. 03본관동 1층 입퇴원창구를 방문하여 안내사항 확인 후 입원 병동으로 이동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환자의 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 보호의무자관련 서류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43조)2021.4.8. 시행]

퇴원안내

퇴원절차

퇴원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고

  1. 퇴원결정 (퇴원진료비 심사)
  2. 퇴원등록처리 (다음 진료예약)
  3. 귀가

퇴원수속

퇴원결정
  • 진료비 납부
    • 대전보훈병원 본관동 1층 퇴원 수납창구에서 납부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최종 진료비 수납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진료비 납부 후 퇴원영수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야간 및 공휴일 퇴원(가퇴원)
  • 평일 17:30까지 퇴원수속 창구에서 정규 퇴원수속이 가능합니다.
  • 야간(17:30~) 및 공휴일은 응급의료센터 내에 야간 원무창구 통하여 수납(보험심사 전 금액) 후 가퇴원 하신 후 보험심사를 통하여 정확한 입원금액이 산정되면 통보하여 드립니다.(일주일 소요)

일반환자

  • 진료과(응급실)

  • 입원수속

  • 병동

  • 퇴원수속

  • 귀가

  1. 01진찰의사가 입원 결정 후 직접 입.퇴원증을 발급하여 드리며(입원예약 가능)
  2. 02입원결정서를 입원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입원수속을 하시게 되며
  3. 03해당 진료과 경유, 병동의 간호사실에 가시면 입원병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4. 04담당의사로부터 퇴원이 결정되면 퇴원수속 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하시고 퇴원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05퇴원증을 받으신 후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원무2부

    연락처042-909-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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