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환자의 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 보호의무자관련 서류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43조)2021.4.8. 시행]
퇴원안내
퇴원절차
퇴원결정 (퇴원진료비 심사)
퇴원등록처리 (다음 진료예약)
귀가
퇴원수속
퇴원결정
진료비 납부
대전보훈병원 본관동 1층 퇴원 수납창구에서 납부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최종 진료비 수납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진료비 납부 후 퇴원영수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야간 및 공휴일 퇴원(가퇴원)
평일 17:30까지 퇴원수속 창구에서 정규 퇴원수속이 가능합니다.
야간(17:30~) 및 공휴일은 응급의료센터 내에 야간 원무창구 통하여 수납(보험심사 전 금액) 후 가퇴원 하신 후 보험심사를 통하여 정확한 입원금액이 산정되면 통보하여 드립니다.(일주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