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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

개장(이장신고)

개장(이장)신고

개장(이장)신고 서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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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정 신고절차

묘지개정 신고절차 : 신청대상, 신청방법, 처리과정/담당구분, 관련공부, 처리기관, 수수료 및 부담금, 근거법규, 구비서류 포함
신청대상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사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처리과정/담당구분 접수 동사무소 경유/조회 없음
주관부서 각동 협의부서(협의기관) 없음
결재자 동장 처분청 없음
관련공부 비치대장 묘적부 대조공부 없음
처리기관 법정기간 즉시 협의사무 법정기간 없음
단축기간 없음
수수료 및 부담금 수수료 없음 주택채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근거법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 1교시 및 (별지 1,2,3)
구비서류
  • 유연고 분묘 개장 : 개장신고서
  • 무연고 분묘 개장 : 1. 개장신고서 1부2. 개장공고일간지(2종 이상) 각 1부

처리절차

유연고분묘일 경우

  • STEP01민원인 (구비서류준비)

  • STEP02민원신청 - 접수

    (동사무소 민원실)
  • STEP03검토

    (동사무소)
  • STEP04신고처리여부

    (동장)
  • STEP05개장신고증 작성

    (담당자)
  • STEP06민원인 통보

    (이장지 동사무소 접수)

유연고분묘일 경우

  • STEP01민원인이 사전에 일간지 등에 개장 공고

    2종이상의 일간지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 STEP02개장의 사유를 공고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월로 합니다.
  • STEP03민원신청 - 접수

    동사무소 민원실
  • STEP04검토

    동사무소
  • STEP05신고처리여부

    동장
  • STEP06개장신고증 작성

    담당자
  • STEP07민원인 통보

    이장지 동사무소 접수

심사기준

심사기준 : 심사항목, 심사기준, 근거, 심사부서 및 기관, 비고포함
심사항목 심사기준 근거 심사부서 및 기관 비고
개장기준 개장하기 위하여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매장묘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1조 동사무소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나 수장된 유골을이전하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 시체 또는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매장하여야 하며 심도는 1m이상이어야 한다.
  • 분묘의 시설은 간결하고 공중위생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 화장일 경우 시체는 입관하여 공중위생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이장지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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