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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지원방법
    • [외부] 해당 시·군·구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민간단체 지원 연계
    • [내부] 원내 사회복지기금 활용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범위
    • [외부]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원
    • [내부] 최대 한도 100만원

      의료기기, 보장구, 간병비, 소모품 등 지원 불가

지원절차

  • STEP01지원절차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 STEP02지원 신청

    (사회복지실에서 해당기관으로 신청)
  • STEP03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

    (해당기관)
  • STEP04대상자 결정 통보

    (해당기관에서 사회복지실 또는 원무1부로 통보)
  • STEP05비용정산 후 퇴원

    (원무1부(입·퇴원))
  • STEP06의료비 지급 의뢰

    (원무1부에서 해당기관)
  • STEP07의료비 입금

    (해당기관에서 병원 계좌로 입금)

무료 간병 지원

  • 지원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 무료 간병 지원 연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중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간병이 어려운 환자
  • 지원범위 : 지역자활센터 상황에 따라 간병기준 다름

지원절차

  • STEP01지원가능여부 사정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 STEP02지원 신청

    (사회복지실에서 해당기관으로 무료 간병 의뢰서 발송)
  • STEP03심사 및 대상자 결정 통보

    (해당기관에서 사회복지실로 통보)
  • STEP04무료 간병 지원

  • 담당부서공공보건의료사업단

    연락처053-630-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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