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실을 내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지)청에 통보 응급진료 입원기간이 14일 초과가 예상될 경우 14일 범위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장신청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및 비급여진료비(법정비급여)중 응급진료에 해당하는 진료비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응급실초진 의무기록지, 상급병실 사용확인서(상급병실사용시) 등 구비서류를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
| 구분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
| 응급 위탁 |
02- 2225-1903 |
051- 601-6155 |
062- 602-6934 |
053- 630-7026 |
042- 939-0287 |
032- 363-9709 |
담당부서원무1부
연락처053-630-70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