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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위탁 개요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지정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

지정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 : 구분, 도서벽지(강원도, 인천백령, 제주, 전남신안·완도·진도,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전체 포함

구분

도서벽지
(강원도, 인천백령, 제주, 전남신안·완도·진도,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전체

감면위탁 진료대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위탁감면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법·예우법)

  •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예우법 제4조
    • 제1항 제7호 : 무공수훈자
    • 제1항 제 8호 : 보국수훈자
    • 제1항 제9호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제1항 제13호 : 4.19혁명공로자
    • 제1항 제18호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예우법 제5조 및 제73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18법 제4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행불·사망자의 유족, 부상자 가족 및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배우자

위탁감면진료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에 따른 보훈대상자
    • 예우법 제4조제1항 제7호 : 무공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
    • 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자 1명(유족)(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따른 배우자

불가

  • 특수임무공로자, 창군, 장기복무제대군인
  • 가족(국가유공자분이 생존한 경우)

2012.7.1이후 등록신청한 보훈대상자의 감면진료대상

  • 국가유공자 : 배우자, 유족중 선순위자 1명(수권자가 부모인 경우 협의 등에 의하여 1명 지정)
  • 보훈보상대상자 : 배우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배우자만 해당

감면위탁 지원범위

요양급여비총액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입원 감면진료비 한도 2백만원 이내 / 참전유공자는 90% 감면)

위탁병원 이용절차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해당 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별 담당자

관할별 담당자 :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포함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감면
위탁

02-
2225-1961

051-
601-6150

062-
602-6071

053-
630-7045

042-
939-0204

02-
2225-1961

  • 담당부서원무1부

    연락처053-630-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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