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수술실 촬영 개인영상정보 제공의 경우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서식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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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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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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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의거, 제공 촬영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수술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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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실 촬영 개인영상정보 제공의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녹음에 동의할지 여부는 각 정보주체의 자율 결정 사항입니다.
서식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