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용요금

이용요금

저희 보훈병원 장례식장은 편안한 장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일반인이 장례식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용요금 : 구분, 호실, 요금(1일당), 비고 포함
구분 호실 요금(1일당) 비고
분향실
(분향실과 접객실
이용요금 포함)
96.34㎡형 205 266,500
128.79㎡형 101,201 364,000 지상1,2층
129.39㎡형 102,202 364,000 지상1,2층
134.98㎡형 204 403,000
135.4㎡형 103 403,000
272.2㎡형 203 682,500 1일당
안치료 50,000 1일당
염습실 사용료 300,000 1회당
청소, 쓰레기료 205 150,000 1회당
101,102,103,201,202,204 150,000
203 150,000
영결식장 이용료 30,000 1회당
  •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24시간을 1일로 산정합니다.
  •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합니다.
  •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09.09㎡형 부터 347.11㎡형까지 모든분향실내 상주내실,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

국립묘지 안장신청 업무대행
  • 국립묘지 및 호국원 안장신청 업무대행
  • 대전국립묘지 이용시 안장용 유골함 지급
  • 전국 화장장 예약안내
장례행사 용품 지원
  • 영구용 태극기 및 근조기 지급

    국비대상자의 범위 : 애국지사,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판정자(고도,중도,경도), 공상공무원(1급~7급), 재일학도의용군, 고엽제 등외판정자중 상이처 사망자

시설이용료 감면

국비대상자
  • 장례식장 이용총액 25%, 단, 장례식장 제단조화, 영정사진, 장의차 이용액 제외
  • 감면 한도 : 최대 1,700,000원
감면대상자
  • 장례식장 이용총액 13%, 단, 장례식장 제단조화, 영정사진, 장의차 이용액 제외
  • 감면 한도 : 최대 850,000원

국비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람(망자 :亡者)

감면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를 감면 받는 사람(망자 :亡者)

기타 감면

공단 임·직원 감면 : 「임금 및 단체협약서」 제132조(장례 식장 이용감면)에 의하여 감면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