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보훈병원 장례식장은 편안한 장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일반인이 장례식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구분 | 호실 | 요금(1일당) | 비고 | |
|---|---|---|---|---|
| 분향실 (분향실과 접객실 이용요금 포함) |
96.34㎡형 | 205 | 266,500 | |
| 128.79㎡형 | 101,201 | 364,000 | 지상1,2층 | |
| 129.39㎡형 | 102,202 | 364,000 | 지상1,2층 | |
| 134.98㎡형 | 204 | 403,000 | ||
| 135.4㎡형 | 103 | 403,000 | ||
| 272.2㎡형 | 203 | 682,500 | 1일당 | |
| 안치료 | 50,000 | 1일당 | ||
| 염습실 사용료 | 300,000 | 1회당 | ||
| 청소, 쓰레기료 | 205 | 150,000 | 1회당 | |
| 101,102,103,201,202,204 | 150,000 | |||
| 203 | 150,000 | |||
| 영결식장 이용료 | 30,000 | 1회당 | ||
109.09㎡형 부터 347.11㎡형까지 모든분향실내 상주내실,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국비대상자의 범위 : 애국지사,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판정자(고도,중도,경도), 공상공무원(1급~7급), 재일학도의용군, 고엽제 등외판정자중 상이처 사망자
국비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람(망자 :亡者)
감면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를 감면 받는 사람(망자 :亡者)
공단 임·직원 감면 : 「임금 및 단체협약서」 제132조(장례 식장 이용감면)에 의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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