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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 퇴원절차

대상질환

치매, 뇌졸중, 중풍, 근골격계질환 등의 만성노인성질환과 뇌성마비, 파킨슨증후군, 신경성 귀 난치성 질환, 다발성경화증, 욕창, 당뇨, 중증도의 통증 완화, 경관 영양 환자 등

입원절차

  • STEP01상담전화

    전화상담 (신청자 명단)
  • STEP02전화상담

    입원상담절차 안내
  • STEP03병원방문

    구비서류 지참
  • STEP04상담

    입원상담 (상담실)
  • STEP05입원신청

    (원무과) 서류작성

입원수속

  • STEP01원무과(1층) 접수

    (구비서류 필히 지참)
  • STEP02입원상담

    (상담간호사)
  • STEP03전문의 서류심사 후 입원 확정

  • STEP04당일입원 또는 입원예약

  • STEP05입원약정서 등 작성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STEP06병실로 입원

구비서류

  • 부산보훈병원 재원 환자 : 전원소견서(입원용)
  • 타병원 이용 및 재가환자 : 의사소견서, 복약내역서, 4주일 이내 최종 검사 결과지

    혈액[CBC, LFT, BUN/Cr, Electro, CRP, HbA1c(당뇨환자만 해당)] / 소변(U/A) / 폐 X-ray(Chest PA) / 심전도(EKG)

퇴원절차

  • STEP01퇴원결정

  • STEP02퇴원등록 처리

  • STEP03귀가

퇴원수속

  • 퇴원결정 :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최종 진료비 수납절차를 안내합니다.
  • 퇴원비수납 : 해당 원무과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 : 진료비 납부 후 퇴원수속 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야간 및 공휴일 퇴원 : 평일 17:30까지 원무과에서 정규퇴원수속이 가능하며 야간 및 공휴일은 응급실 수납을 통하여 가퇴원 수속을 하시고 일주일내에 원무과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또는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고 병원 예금구좌로 송금정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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