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 에는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열람)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신청 절차
외래 및 퇴원환자
보건의료정보관리과에서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자 상담
입원환자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입원병동 간호사실 신청
신청자별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 신청일, 구비서류 포함 신청일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청소년증 or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발급안내
발급시간 : 평일 0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발급장소 : 1층 원무과전화번호 : 051-601-8600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1~5장 이하 : 1장당 1천원 (6장부터 추가 1장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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