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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발급안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는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열람)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신청 절차

외래 및 퇴원환자

  • 외래 및 퇴원환자

  • 보건의료정보관리과에서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자 상담

  • 수납

    (원무과)
  • 의무기록 발급

    (보건의료정보관리과)

입원환자

  • 입원환자

  •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입원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의사 상담 후 필요한 부분 결정

  • 수납

    (원무과)
  • 의무기록 발급

    (보건의료정보관리과)

신청자별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 신청일, 구비서류 포함

신청일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포함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청소년증 or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분류

  • 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발급안내

  • 발급시간 : 평일 0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 발급장소 : 1층 원무과

    전화번호 : 051-601-8600

  •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1~5장 이하 : 1장당 1천원 (6장부터 추가 1장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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