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병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인 경우 또는 명백히 귀하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1호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받게 될 경우에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 확인 절차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4항에 의거, 제공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술실 촬영 개인영상정보 제공의 경우
귀하는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를 통해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제공(사본의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 영상정보 열람·제공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헌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의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서식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연장 동의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8 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의료법」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요청한 기관에서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의료법」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