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본원에서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호스피스대상자입니다.
본원입원환자
주치의 동의 및 의뢰
호스피스 면담 및 안내
환자와 가족의 동의
완화의료병동 입원
외래환자
소견서 or 진단서
가족의학과 외래
환자 및 가족 동의
완화의료병동 입원
총 24명의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구. 완화의료도우미-요양보호사 중 호스피스전문교육이수자)가 3교대로 환자의 식사, 대소변관리 등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스피스에서는 말기암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질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특수치료나 검사, 투약, 심폐소생술등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
담당부서입원형-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연락처051-6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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