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의료비 지원이란?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 지원방법
    • 외부자원연계 지원 : 시·군·구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사회복지단체 등 외부자원 연계
    • 사회복지기금 지원 :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모금된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료특례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범위
    • 외부자원연계 : 지원 금액 및 내용은 지원기관의 기준에 한함
    • 사회복지기금 : 입원의료비 1,000,000원 이내 지원

지원절차

  • STEP01의료비지원 상담

  • STEP02지원신청

    사회사업실
  • STEP03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면 심사

    (외부) 해당지원기관
    (기금)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 STEP04대상자 결정 통보

    (외부) 해당지원기관 → 사회사업실 → 환자
    (내부)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 사회사업실 → 환자
  • STEP05퇴원 시 퇴원창구 방문 후 의료비 정산

    ※ 미수금 처리
  • STEP06지급의뢰

    (외부) 원무부 → 해당지원기관
    (기금) 사회사업실 → 부산보훈병원 경리과
  • STEP07의료비 입금

    (외부) 해당지원기관 → 병원 원무과 통장
    (기금) 부산보훈병원 경리과 → 병원 원무과 통장
  • 담당부서공공보건의료사업실 사회사업팀

    연락처051-601-6483, 686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