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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 및 절차

상담의뢰 및 절차

상담의뢰 및 절차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내용
1 상담의뢰
  • 의뢰방법
    • 의료진 및 직원(EMR, 메신저, 유선)
    • 환자·보호자 자발적 의뢰
    • 지역사회 기관(유선, 이메일) 등
  • 의뢰대상자
    • 심리·사회·가족·경제적·장애 요인 등으로 인한 치료 부적응 환자
    • 저소득층 환자,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아동·노인학대, 성·가정폭력, 미혼모, 외국인 등)
    • 퇴원계획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환자
    • 만성질환, 희귀성 난치성질환, 위기상황에 있는 환자 등
    • 기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
2 초기면담
  • 의뢰된 문제 확인
    • 심리사회적 문제
    • 경제적 문제
    • 퇴원 문제
    • 지역사회자원 연계 문제
    • 재활 문제
  • 개인력, 사회경제적 상황 등 환자의 현재 상황 파악
3 대상자선정 종결
  • 초기면담 후 의뢰대상자의 개입 필요성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종결 판단
4 문제사정
  • 의뢰대상자의 현재 처한 문제 및 욕구 파악
5 개입목표설정
  • 개입할 문제의 우선순위 선별
  • 개입방법 및 개입계획 수립
6 개입
  • 개입방법
    • 사회복지사 직접 개입(정서적지지, 교육 등)
    • 프로그램 연계(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
    • 자원봉사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자원 연계(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등록, 복지용구 및 보장구, 의료비지원, 지역사회기관 알선, 기타 공적서비스 등)
    • 기타 서비스 연계 등
7 종결 및 평가
  • 개입목표에 대한 평가 후 종결 또는 사후관리
  • 타기관 의뢰 등

모든 상담은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 담당부서공공보건의료사업실 사회사업팀

    연락처051-601-6483, 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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