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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절차 및 기준

고엽제 검진절차

고엽제 검진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01. 등록신청(신청인)

    검진의뢰 → 보훈병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자 : 복무사실 확인 후 검진의뢰(육·해·공군 본부)

    보훈(지)청

  2. 02. 검진의뢰 접수

    검진안내문 발송 → 신청인 → 검진 → 검진결과통부 → 보훈(지)청

    보훈병원

  3. 03. 검진결과 안내

    신청인

    보훈(지)청

진료비 지원 범위

진료비 지원 범위 : 검진결과, 보훈(지)청(보훈심사위원회), 신청인(회후유의증 2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포함

검진결과

보훈(지)청

신청인

보훈심사위원회

회후유의증 2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결정/등록

고엽제 후유증 환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보훈병원)

전상군경

국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보훈병원)

고도, 중등도, 경도

등외

비해당

  • 지방 보훈병원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 중앙보훈병원에서 재검진신청 가능
  • 질병추가 발생시 재신청

판정기준

판정기준 : 구분, 후유증, 후유의증, 후유증 2세 포함

구분

후유증

후유의증

후유증 2세

1

비호지킨임파선암

일광과민성피부염

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연조직육종암

심상성건선

말초신경병

3

염소성여드름

지루성피부염

하지마비척추병변

4

말초신경병

만성담마진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건성습진


6

호지킨병

중추신경장애


7

폐암

뇌경색증


8

후두암

다발성신경마비


9

기관암

다발성경화증


10

다발성골수종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전립선암

근질환


12

버거병

악성종양


13

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

갑상선기능저하증


15

만성골수성백혈병

고혈압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뇌출혈


17

허혈성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18

AL 아밀로이드증

무혈성괴사증


19


고지혈증


  • 담당부서원무1부 원무2부

    연락처051-601-6134 051-60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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