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요율과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동법 제5조의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경찰(퇴직경찰포함)·해양경찰·현역군복무자 본인(공무원증 또는 군복무증 지참)
담당부서원무1부 원무2부
연락처051-601-6134 051-601-67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