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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탁 개요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지정위탁 대상 : 국비지원대상자

진료비 지원 범위

진료비 지원 범위 : 구분, 지원범위, 지원항목 포함

구분

지원범위

지원항목

국가유공자 1~7급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 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등

전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2012.7.1.이후 신규등록자

  • 국가유공자 7급
2016.6.23.이후 신규등록자
  • 고엽제후유의증(2세포함) 경도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상이처
(상이처외 진료시
10%본인부담)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

전질환

등외판정

승인질환

경상이자

상이처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위탁병원 이용절차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별 담당자

관할별 담당자 : 관할, 담당자 연락처(지정위탁, 감면위탁, 전문위탁, 응급위탁) 포함

관할

담당자 연락처

지정위탁

감면위탁

전문위탁

응급위탁

중앙

02-2225-1511

02-2225-1961

02-2225-1196

02-2225-1903

부산

051-601-6720

051-601-6150

051-601-6132

051-601-6155

광주

062-602-6062

062-602-6071

062-602-6065

062-602-6934

대구

053-630-7034

053-630-7045

053-630-7032

053-630-7026

대전

042-939-0187

042-939-0204

042-939-0186

042-939-0287

인천

02-2225-1511

02-2225-1961

032-363-9703

032-363-9709

  • 담당부서심사부

    연락처051-601-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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