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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진료기록사본 및 필름복사 신청

  • 입원
  • STEP 01

    병동에 신청(간호사)
  • STEP 02

    담당의사 상담 후 필요한 부분 결정
  • STEP 03

    퇴원시 수납 (원무과)
  • STEP 04

    One Stop 창구 (진료기록 사본, 필름복사)
  • 외래

  • STEP 01

    당일접수 (중앙관2층)

  • STEP 02

    담당의사 상담 후 필요한 부분 결정
  • STEP 03

    수납 (원무과)
  • STEP 04

    One Stop 창구 (진료기록 사본, 필름복사)

의무기록사본은 환자가 자필서명, 대리인 신청 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

재증명 발급

  • 당일접수

    (원무과)
  • 재증명 작성

    (진료)
  • 수납 및 발급

    (원무과)
  • 완료

  • 증명서 비용수납 시 원무과에서 직인날인 교부
  • 사진2매가 필요한 증명서 : 병사용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증명 목록

  • 장애인증명서
  • 일반진단서
  • 병무용진단서
  • 출생증명서(퇴원후)
  • 사망진단서
  • 장애진단서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정신감정서
  • 시체검안서
  • 채용신체검사
  • 상해진단서(3주미만)
  •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원미만)
  •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원이상)
  • 심신장애진단서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포함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O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O O O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O O O O
친권자 신청시
(만14세 미만)
O O
친권자 외 신청시
(만14세 미만)
O 친권자 신분증 O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2

  • 신분증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입니다.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은 학생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 담당부서원무2부

    연락처051-60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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