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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행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호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 동의서 및 위임장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관한 질의 응답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포함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O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O

O

O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O

O


O

O

친권자 신청시
(만14세 미만)

O


O



친권자 외 신청시
(만14세 미만)

O

친권자 신분증

O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 신분증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입니다.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 만 17세 미만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가능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의식불명 :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행방불명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 서류
  • 군인 : 병적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구치소 수감 : 수감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사망환자가 본원 사망인 경우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원 재원환자 중 의식불명환자인 경우는 주치의 확인 후 의무기록 발급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안내

1매당 1000원(최대 5매), 6매 이상 1매당 100원

원무2부 ONE STOP 창구

문의전화: 051-601-6326

  • 담당부서원무2부

    연락처051-60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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