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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절차

외래진료 시간

평일

접수

오전 08:30 ~ 오후 16:30(16:00 이후 진료과별 상이)

진료

오전 09:00 ~ 오후 17:30 까지

응급실

응급환자는 24시간 계속 진료

토/일 공휴일

진료하지 않습니다.

번호표는 오전 07:00부터 발행됩니다.

외래진료 절차

국가유공자

  • STEP01진료 접수

  • STEP02진료 대기

  • STEP03진료, 처방

  • STEP04수납

  • STEP05검사, 투약

  • STEP06외래진료

  1. 01국가유공자증 또는 본인신분증을 원무2부 원무과 접수창구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2해당진료과 앞에서 대기하시면 간호사가 접수 순서대로 안내하며 담당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3. 03전화예약 또는 재진예약 하신 분은 접수하지 않고 바로 해당진료과로 가십시오.
  4. 04진찰을 받으시고 진료안내서를 받습니다.
  5. 05해당 각 부서에서 주사, 촬영, 검사등 안내를 받으시고 약이 있는 경우 원내 약제실에서 약을 받으시면 됩니다.
  6. 06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감면 및 일반환자 외래 진료 절차

당일접수, 전화 및 인터넷 예약, 재진예약 → 진료 접수(원무과) → 해당 진료과 진찰(진료과) → 진료비 수납 및 처방전 발행(원무과) → 종합안내센터, 검사 및 주사실, 약국(원내/원외) → 귀가

  1. 01당일 접수환자는 원무과 창구 앞 순번표를 뽑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순서대로 진료접수를 합니다.

    단, 진료예약 및 검사예약 환자는 무인수납기 또는 접수창구에서 대기없이 바로 접수합니다.

    보훈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2차 종합요양기관으로서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는 초진 시 1단계 요양기관(동네병원, 의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초진 방문 시 국가유공자증과 국가유공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발급 진료비 감면대상자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전산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2. 02해당 진료과로 이동하여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담당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3. 03해당 진료과 진찰을 마친 후 원무과 창구에서 순번표를 뽑고 진료비를 수납하고 처방전을 발행받습니다.

    단, MRI, CT, 내시경 등 예약이 필요한 검사의 경우 검사비를 미리 수납하지 않습니다.

  4. 04주사 또는 검사처방을 받으신 분은 해당하는 종합안내센터, 검사 및 주사실로 이동하셔서 해당 과의 안내를 받습니다.
  5. 05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은 환자는 가까운 일반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진료 접수 시 필요 서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진료접수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접수 시 필요 서류 : 구분, 본인, 확자친족, 환자가 정하는 대리인 포함
구분 본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환자가 정하는 대리인
환자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류
(지정대리인 제외)
위임장
동의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진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거

  • 담당부서원무2부

    연락처051-60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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