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오전 08:30 ~ 오후 16:30(16:00 이후 진료과별 상이)
진료
오전 09:00 ~ 오후 17:30 까지
응급환자는 24시간 계속 진료
진료하지 않습니다.
번호표는 오전 07:00부터 발행됩니다.
STEP01진료 접수
STEP02진료 대기
STEP03진료, 처방
STEP04수납
STEP05검사, 투약
STEP06외래진료

단, 진료예약 및 검사예약 환자는 무인수납기 또는 접수창구에서 대기없이 바로 접수합니다.
보훈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2차 종합요양기관으로서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는 초진 시 1단계 요양기관(동네병원, 의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초진 방문 시 국가유공자증과 국가유공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발급 진료비 감면대상자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전산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단, MRI, CT, 내시경 등 예약이 필요한 검사의 경우 검사비를 미리 수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진료접수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본인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환자가 정하는 대리인 |
|---|---|---|---|
| 환자신분증 | ○ | ○ | ○ |
| 신청인 신분증 | ○ | ○ | |
| 친족관계증명서류 | ○ | ○ (지정대리인 제외) |
|
| 위임장 | ○ | ||
| 동의서 | ○ | ○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진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거
담당부서원무2부
연락처051-60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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