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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용안내

응급실 이용안내

부산보훈병원은 고객님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엄선된 장비와 시설물로 질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진료

문의전화

051) 601-6180

응급실

주간 - 1층 원무과 접수·수납창구

야간 - 응급실옆 원무 야간수납

응급실 이용안내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예진 : 응급진료여부결정
  2. 응급진료 : 필요한지 판단
    1. 접수 : 건강보험카드 또는 신분증
    2. 진료 및 검사 : 건강보험카드 또는 신분증
    3. 결과판정 : 관찰여부결정 입원/귀가
  3. 외래진료

응급실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응급증상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러지,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포함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 급성신경학적 이상
  •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 다발성 외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에 준하는 증상

응급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소아과적 응급증상,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포함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애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관리료 부과

보건복지부 고시(2000. 4. 1)에 의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며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담당부서응급실

    연락처051-60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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