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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산보훈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부산보훈병원(이하 ‘본원’ 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0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11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수술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 : 수술실 환자 안전 및 직원 안전(「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0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18대
    • 설치위치 : 경비실, 병원 출입로, 병동 간호사실, 주차장, 신검장, 산책로 데크, 수술실 내 각 수술방, 요양병원 내·외부, 약제실 등
    • 촬영범위 : 건물 출입구 및 복도, 병동 간호사실, 주차장, 신검장, 산책로 데크, 수술실 내 각 수술방(마취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 등

    환자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 수량, 위치 또는 촬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방침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0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점영

    부장

    총무부

    051-601-6070

    관리담당자

    박다율

    사원

    총무부

    051-601-6009

  • 0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방재실, 당직실, 병동간호사실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 제출자의 수술시간

    본관 2층 통제구역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수술실 촬영 개인영상정보 제공의 경우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를 병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서식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 조의 제 항과 , 38 2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의거, 제공촬영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수술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실 촬영 개인영상정보 제공의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 녹음에 동의할지 여부는 각 정보주체의 자율 결정 사항입니다.
    서식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

  • 0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원내 및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에 미리 신청하고 본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부산보훈병원 총무부(☎ 051-601-6009)
    • 확인 장소 : 본관 지하 1층 방재실 등

    수술실 촬영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에 미리 신청하고 수술에 참여한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게 된 경우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부산보훈병원 총무부(☎ 051-601-6009)
    • 확인 장소 : 본관 3층 통제구역
  • 0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병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인 경우 또는 명백히 귀하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1호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받게 될 경우에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 확인 절차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4항에 의거, 제공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술실 촬영 개인영상정보 제공의 경우

    귀하는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를 통해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제공(사본의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 영상정보 열람·제공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헌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의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서식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연장 동의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8 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의료법」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요청한 기관에서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의료법」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0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와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시설에 대한 잠금장치를 구비하는 등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0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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