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련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STEP01연명의료결정법관련 윤리적 심의신청서 제출
STEP02간사 면담 / 의무기록 분석 / 정보 수집 후 소위원회 보고
STEP03소위원회 심의 여부 판단 / 상정
STEP04회의 소집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
STEP05심의 결과 통보
연명의료 담당자 : 02-2225-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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