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지역 및 횟수
- 방문 지역 : 서울 및 경기 지역 : 편도 30분 이내 지역
- 방문 횟수 : 방문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환자 질병 진행 상태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
비용
1회 방문시 5%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된 비용 (2024.07.01. 기준)
비용
| 방문료 |
의사 |
6,730원 (초회) / 4,710원 (재회) |
| 전담간호사 |
4,520원 |
| 사회복지사 |
4,210원 |
| 통합환자관리료 |
2,220원 (초회) / 1,480원 (재회) |
| 교통비 |
440원 |
- 통합환자관리료 : 상시적 환자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시 산정 (주 1회)
- 임종가산비
- 임종 전 준비과정을 진행한 경우 또는 임종 당일 방문 시
- 방문료의 30% 가산 적용
- 진료항목별 수가 : 의료행위나 처방(투약, 주사 및 처치, 혈액검사 등) 시 5% 본인부담금 적용(비급여 처방 시에는 100% 본인부담)
- 수납방법
- 예치금 10만원 원무과에서 선수납
- 방문 시 비용은 예치금에서 차감
- 예치금 부족 시 추가 수납, 종결 시 정산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중 전액 감면인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무공수훈자, 참전용사 등은 감면받는 비율로 본인부담금 적용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교통비 5%는 본인부담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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