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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입원 환자 : 퇴원하기 전 주치의나 담당간호사에게 가정호스피스 신청
  • 외래 환자 : 가정의학과(완화의료클리닉) 외래 진료 후 가정호스피스 신청
  • 타병원 환자 : 타병원 소견서나 진단서를 지참하여 가정의학과(완화의료클리닉) 외래 진료 후 가정호스피스 신청

신청 절차

  • STEP01가정의학과(완화의료클리닉) 외래 또는 퇴원 시 신청

  • STEP02가정호스피스 전담간호사 상담

  • STEP03호스피스·완화의료동의서 작성

  • STEP04가정호스피스 돌봄

구비 서류

보호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 외래 면담을 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필요

필수서류
※ 면담 시 반드시 챙겨 오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명기 필수
    • 원내의 경우, 협진의뢰서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 (발급대상자 : 환자 성명)
    • 가족 대리상담의 경우에는 2부 지참
추가서류
※ 입원 시까지만 챙겨 오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 의무기록사본
    • 의사경과기록지, 혈액검사, CT, MRI 등 각종 검사결과,현재 복용중인 복약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검사영상물은 외래 면담 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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